[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추천 [중앙일보] 20170809 탈원전 뒤 전기료 인상은 … 230% vs 10.6% 2017년 08월 15일 [한겨레] 20150922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2017년 06월 30일 [연합뉴스] 20170820 고용허가제…성공적 이주 관리 제도인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2017년 08월 25일 [시사IN] 20170904 여성 혐오, 교실을 점령하다 2017년 09월 18일 Read more articles 이전 글[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다음 글[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