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추천 [한겨레21] 20170807 한국도 미국도 날린 대북 협상 기회 2017년 08월 15일 [한겨레] 20170823 한채윤의 비 온 뒤 무지개 _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2017년 08월 25일 [프레시안] 20170830 신고리5,6호기 증기발생기가 위험하다! 2017년 09월 01일 [중앙일보] 20170821 월간중앙_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5인 ‘한반도 위기’ 진단 “트럼프, 말만 거칠 뿐 북한 이슈 민감성 잘 알아… 대화할 준비도 돼 있다” 2017년 08월 25일 Read more articles 이전 글[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다음 글[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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