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Vol.13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 평화커먼즈 관점에서 살펴보기

 

 

2023년, 평화/교육 현안에 대한 피스모모의 분석과 생각을 담아내는 이슈브리프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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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총 6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서울, 충남, 경기,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규범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논의를 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인데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폐지/축소 개정한다니, 무슨 일인 걸까요?

 

『피스모모 이슈브리프 Vol.13』 은 첫 제정부터 지금까지 ‘진보 교육감’의 의제로 여겨져, 관련된 논의 역시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어 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학습에는 모두가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공동의 기반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논의의 방향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요? 고민을 담아 평화커먼즈 관점을 소개합니다. 본문에는 평화커먼즈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개정 이슈를 바라보는 것의 의의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안이 담겨있습니다.

 

무조건 학생이 옳고, 약하고, 선생님은 나쁘고, 더 강하다고 결론 내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고 있듯, 예전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권력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복잡하게 바라보지 않고, 모두가 얽혀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적 관계를 비롯해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과 관계 맺음,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것'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아간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인류 공동체, 지구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서로 다른 위치, 권한을 인식하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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