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기본법은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홍콩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법안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이 사안을 송환법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홍콩의 끝”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어야 하나
중국의 의회는 여전히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면,
홍콩은 입법이나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홍콩의 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 시행은
홍콩시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홍콩의 시민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2020년 6월의 마지막 날,
홍콩 민간인권전선 부의장 에릭 라이(Eric Lai)님과 함께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홍콩의 상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안상의 이유로 zoom이 아닌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접속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