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7일 열렸던 유엔총회에서 브라질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했고 네덜란드의 반대, 싱가포르의 기권속에 12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50번째 서명국을 기해 자동발효되는 조건이었어요.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제조,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미국,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공식적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등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9개국은 참여를 거부했으며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는 한국, 일본 역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참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온두라스가 50번째로 서명함에 따라 2021년 1월 22일 0시를 기해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오늘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다른 세상인 것이지요.
물론 핵무기금지조약은 국제법으로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국제사회안에서 핵무기금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조약으로 실행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평화단체들의 꾸준한 요구와 활동 속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핵무기금지조약 추진해 온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가 금지된 세상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하할 수 있어요. 그 한계는 앞으로 함께 넘어설 공동의 목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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