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추천 [연합뉴스] 20170805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독재도구 우려 속 출범…의장에 전 외무장관 2017년 08월 15일 [한겨레] 20170810 “여성혐오 드러낸 지금 ‘민주주의의 얼굴’ 어떤 성일까요” 2017년 08월 15일 [한국경제] 20170901 ‘청년수당 = 과잉복지’ 라더니… 결국 물러선 복지부 2017년 09월 18일 [피스모모] 20151105 ‘삼둥이 병영체험’ 웃을 일이 아닌 이유 2017년 06월 30일 Read more articles 이전 글[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다음 글[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