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추천 [한국경제] 20170901 ‘청년수당 = 과잉복지’ 라더니… 결국 물러선 복지부 2017년 09월 18일 [한겨레] 20170912 원치 않았어도 키울 수 없어도 닥치고 낳으라고요? 2017년 09월 18일 [참여연대] 20150914 터키 최루탄금지운동, 한국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2017년 06월 30일 [한겨레21] 20171106 한반도엔 사람이 산다 2017년 11월 23일 Read more articles 이전 글[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다음 글[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