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시사IN] 20170815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2017년 08월 18일 [JTBC] 20170920 ‘현실적’ vs ‘학살언급 빠져’ 아웅산수치 연설에 엇갈린 반응 2017년 09월 22일 [허핑턴포스트] 20170731 북한 김정은의 ‘폭주’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던진 3가지 질문 2017년 08월 11일 [연합뉴스] 20170725 ‘장관급’ 보훈처 확대개편…나라사랑교육 부서 폐지 2017년 08월 04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