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오마이뉴스] 20170920 “젠더 폭력이 뭐냐”는 홍준표에게 양향자 “그게 바로 젠더 폭력” 2017년 09월 22일 [시사IN] 20170824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 통합 이래 가장 큰 변화 이끌 것” 2017년 08월 25일 [한겨레] 20170823 한채윤의 비 온 뒤 무지개 _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2017년 08월 25일 [시사IN] 20170815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2017년 08월 18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