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오마이뉴스] 20170602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한겨레21] 20170807 한국도 미국도 날린 대북 협상 기회 2017년 08월 15일 [뉴시스] 20171006 노벨 평화상 ICAN···현 핵보유국 중심의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대신 핵무기 원천금지조약 추진 2017년 11월 23일 [시사IN] 20170912 소성리의 긴 밤 그리고 참담한 밤 2017년 09월 18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