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참여연대] 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2017년 06월 30일 [노컷뉴스] 20170912 무슨 잘못 하셨어요? “장애 자녀를 둔 게…” 2017년 09월 18일 [경향신문] 20170813 ‘페미니즘 지지’ 이유로 공격받은 초등학교 교사들 “페미니즘에는 잘못이 없다” 2017년 08월 18일 [오마이뉴스] 20170920 “젠더 폭력이 뭐냐”는 홍준표에게 양향자 “그게 바로 젠더 폭력” 2017년 09월 22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