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한겨레] 20150922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2017년 06월 30일 [문화일보] 20170829 북한, 사상 처음… 일본열도 머리위로 탄도미사일 쐈다 2017년 09월 01일 [경향신문] 20170904 “평화 위해 나아가자”던 아웅산 수지, 로힝자 탄압에 왜 침묵할까 2017년 09월 18일 [허핑턴포스트] 20170821 우리는 왜 특정 성을 문란하다고 느끼는가 – 에이즈 혐오 뒤에 숨은 성적 보수성 2017년 08월 25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