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자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담당 등
▨ 발신자 :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 날 짜 : 2018년 6월 1일 (총 7쪽)
▨ 담 당 : 하늬 실장(momotepi1211@gmail.com) / 02-6352-0904
▨ 제 목 : ‘피스빌딩 관점에서 본 공공외교, 시민평화외교를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피스빌딩 관점에서 본 공공외교, 시민평화외교를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1.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2.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이하 TEPI)는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기관으로 평화 및 교육에 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EPI는 연구 결과물들이 평화/교육 분야의 실천과 내용적 심화, 사회적 확산 및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습니다.
3. TEPI 는 5월 31일(목) ‘피스빌딩 관점에서 본 공공외교, 시민평화외교를 생각한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대훈 TEPI 소장은 “적대적 관계가 중단되어도 그때부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화구축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시민 중심의 다각적 외교활동이 상호이해와 인식변화 그리고 갈등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지향성을 갖고 시민평화외교의 의제를 설정한 첫 시민 모임”임을 강조했습니다.
4.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현재 한국정부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정부주도성, 국익중심으로 구성되어 공공적 시민성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Public)’ 개념의 재인식 및 확대, ‘평화세우기(peacebuilding)’ 관점 적용, ‘청년과 여성’의 참여 증대 등의 변화의 지점을 주문하며 시민평화외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5. 토론회는 문아영 대표의 주제발표 이후 라운드테이블 토론 형식으로 참여자간 ‘한국 및 동북아지역 시민사회의 시민평화외교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민영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 팀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의 참여자 20여 명이 토론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6. 토론회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붙임문서를 확인해주시고, 문의사항은 하늬 실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omotepi1211@gmail.com, 02-6352-0904)
# 붙임 1. ‘시민평화피스빌딩 관점에서 본 공공외교, 시민평화외교를 생각한다’ 주제발표문 (피스모모 문아영 대표)
# 붙임 2. 토론회 스케치 사진 (2장)
# 붙임 1. ‘시민평화피스빌딩 관점에서 본 공공외교, 시민평화외교를 생각한다’ 주제발표
문아영_피스모모 대표
외교부가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2011년에 최초로 공공외교 대사가 임명되었고 2012년에는 공공외교정책과가 신설되어 시범사업들이 추진되었다. 2013년 공공외교 에 편성된 신규예산은 60억원이었고, 2014년에는 30억 증가한 90 억이 편성되었다. 물론 국책사업의 규모면에서 큰 예산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공공외교를 주요 국책사업으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 다.
2016년 2월에는 공공외교법이 제정되었다.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의 제도적 기반으 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과 정책의 추진의 의지가 본격화된 것 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외교부가 직접 또는 지방자 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 및 수행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되었으며 외교부는 이런 노력들의 성과로 2010년 대비 2015년 한국의 대외이미지 호감도가 33%에서 38%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의 공공외교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자국에 유리 하도록 외국의 공중(public)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공공외교는 전통적인 외교와 크게 차별성이 없어보인다. 정부 주도성, 국익중심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는 공공적 시민성에 배치된다.
물론 외교부에서도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국민참여 창구를 열어두었다.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 교관”, “청년 공공외교단”, “시니어 공공외교단”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젊은 문화예술 인재를 문화적 불모지인 개도국에 문화봉사단으로 파견하여 현지의 문화꿈 나무를 발굴하는 ‘개도국 문화꿈나무’ 프로그램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들 역 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조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공(Public)’의 의미를 충 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부의 공공외교에 요청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Public)’ 개념의 재인식 및 확대.
공공을 국가 중심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의 시대착오성.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 대전 환을 세계사적 전환이라 명명하였으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평창올림 픽을 통해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가 한반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공공(Public)’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국민이라면 국위를 선양해야 한다’는 애국적인 메시지는 ‘국민’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도리라는 당위성을 표면에 내세우고 “권리와 자격의 공동체(community of rights and entitlements)”라는 법치주의의 이상을 민족주의 및 발전중심주의와 기 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하버마스는 “미디어나 거대 에이전시, 정당 등의 지배력에 맞설 수 있는 일반적 공중의 기층조직을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라고 정의했는데 현재 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정책적 입장은 정부가 시민을 호출해내고, 선발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시민사회 역시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외교를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충분히 확 장하지 못했다. 외교에 만연한 전문가주의가 결국은 외교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한 원 인은 아니었을까? 공공외교라는 방향성에 적합한 시민의 적절한 감시와 개입, 협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고민을 제안한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공공외교가 ‘공동체적 자아’를 성장시키는 공동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이 당위적 명제가 되어 특정한 시민의 자질을 가진 개인을 호명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서는 안된다. 진행되는 과정이 참여적이고 창의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할지라도 호명의 주체가 애국자만을 선별하는 정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공공성은, 하버마스의 언어를 빌리자면 “권리와 자격의 공동체(community of rights and entitlements)”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협소한 공공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둘째,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공공성은 다양한 타자를 만나는 경험을 풍부하게 함으로 써 확보될 수 있다. 선진국 중심, 자국문화 중심주의를 탈피해서 적극적인 만남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욕구와 동기는 언제나 사회적 과정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 다. 서로 관계 맺고 느낌을 주고 받으며 일어나게 되는 복잡 미묘한 감수성의 동요와 흔들림을 통해 개개인은 매우 내밀한 경험 속에서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특별하고 매우 구체적인 자신을 조우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존재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자아로서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보편적인 경험으로 연대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외교의 장에서 시민들이 타국의 시민들을 평등하게 만나는 경험이 늘어갈수록 교육부가 지향하는 세계시민성의 실체적 모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타자의 권리(벤하비브)’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경험이 필요하다. 한국의 외교가 그 동안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인정투쟁이거나 대미외교 외의 외교는 없다 는 아픈 비판을 받아왔다면 한반도 대전환의 평화외교를 계기 삼아 세계의 다양한 국 가와 수평하게 교류하는 다자협력과 외교의 접촉면을 민간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공 공외교는 다양성을 드러내고 차이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보편적 권리 로서 세계시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이 되어야 한다. 보장된 ‘논 의(Discourse)’ 공간을 통해 “보편적 존중”과 “평등한 상호의존성”을 경험하는 것, 촛불정권의 공공외교의 차별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화세우기(Peacebuilding)’ 관점 적용
문재인정권의 한반도 대전환을 계기로 공공외교를 지속적 평화와 발전의 기초 만들기 의 과정으로 전환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로의 전환이 세계사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공공외교’는 ‘국위를 선양’하는데에 외교 의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적 전환’의 이니셔티브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한반도 평화 메시지의 확산과 연계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평화세우기는 갈등의 현상적 해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요청하는 개념이다. 독일의 베르그호프 재단은 평화세우기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화세우기(Peacebuilding)는,
is based on the conviction that violent conflicts do not automatically end with the signing of a peace accord or the deployment of peacekeeping forces. 평화세우기는 평화협약에 서명하거나 평화유지군을 배치한다고 해서 폭력적 갈등이 자동 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and constructive journalism.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conflict parties is an integral part of peacebuilding to reduce the effects of war-related hostilities and disrupte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flict parties.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정의와 인권,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구성적 저널리즘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적대감과 훼손된 소통으로 인해 발생한 작용들을 줄여감으 로써 분쟁의 이해당사자들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평화세우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is programmes of reconciliation, trust-building and dealing with the past aim to transform damaged relationships
훼손된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과거를 다루고 신뢰를 쌓아가는 화해 프로그램이다.
평화세우기는 “다면적 갈등관리 역량”을 필요로 하며 “해당 나라와 사람들의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민관 거버넌스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효과적인 민관거버넌스를 위해서 는 정부의 ‘평화’를 향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적 태도와 의지, 책임 있는 예산집행이 요청된다.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목표라고 했을 때, 이 불가역적 평화는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 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정들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대화, 민간 평화기구, 문제해결 워크숍, 차별예방, 갈등후유증 대응)이 세워져야 한다.
셋째, ‘청년과 여성’의 참여 증대
제60차 유엔 총회 정상회의에서 유엔개혁의 일환으로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를 설립하는 것이 결정되고 2006년 6월 평화구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평화구축위원회는 분쟁 이후 국가의 재건과 평화정착을 위한 유엔의 체계적, 지속적 관여 시스템 확립과 평화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유엔 기관의 참여를 통해 평화유 지, 인도적 구호, 장기적 개발을 포괄하는 총체적 평화구축에 대해 관장하는 것을 설 립 목적으로 하며 평화구축과 관련한 정부간 자문기구이자 국제기구 간 평화구축 업 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 포함 총 31개국으로 구성된 조 직위원회, 분쟁국가별 회의, 유엔 사무국 내 평화구축지원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년 및 평화구축에 관한 실무 그룹은 2012년에 IYYD (Inter-Agency Network on Youth Development)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 흐름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2014년 청소년 및 청년을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로 보는 2014-2017 청년 전략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UNDP는 2017년 현재, 유엔 아동 기금 개발 네트워크 (IANYD)의 회원이자 공동 의장으로서 UN, 시민 사회 단체 및 청소년 및 평화 건설 실무자와 협력하여 평화 및 안보의 영역에 있어 청년들에게 권한을 나누는 것을 중요한 국제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N Security Council)는 2015년 12월 9일 청년평화 및 안보에 관한 결의안(이하, SCR 2250)을 채택하였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0(이하, 결의안 2250)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폭력을 방지하고 갈등전환과 공동체 내부와 공동체 간의 화해에 있어 청년들과 특히 젊은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 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것은 국제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 으로 규정했던 것과 청년에 대한 구체적이 언급이 빠져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성과이자 변화이다.
결의안 2250은 청년의 평화프로세스 참여를 위한 핵심요소를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파트너십(Partnerships) 및 탈퇴 및 재통합 (Disengagement and Reintegration)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결의안 2250 에 대한 유엔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청년들의 평화세우기 원리가 정리되어 있 다.
결의안 2250은 청년버전 결의안 1325라고 할 수 있다. 결의안 1325와 결의안 2250 에 “결의한 내용”이 공공외교 전략 수립의 과정에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공공외 교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청년들의 평화세우기 원리 (유엔 안보리결의안 2250호 따른 유엔 가이드라인)
모든 영역과 과정에 참여 주도성-지도력-책임성 지식-태도-역량
다양성과 소수자 존중 안전함-폭력 민감성 대화-협력-파트너십
젠더 민감성 청년층 필요에 맞춘 정책추구
그렇기에 앞서 기술한 내용들과 같이 촛불이후의 공공외교가 국위선양이라는 유혹을 넘어 세계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외교, 시민평화외교로의 대전환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 붙임. 2 토론회 스케치 사진(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