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안보리스크 그 자체
헌법 및 국제법 위반 여부 검토를 통해 법적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 또는 대규모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시에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적 무기지원을 실행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무기지원을 ‘확실한 전쟁 개입’이자 ‘적대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하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말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Quid pro quo)”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만해협의 상황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죽을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시아에 또 다른 전쟁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만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강력한 강대강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재민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재러 교민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조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 역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 교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전례없이 적대관계를 야기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입장 표명이 한국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의 유지의 노력 조항과 유엔헌장 제2조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조항, 그리고 타국의 교전에 대한 중립성을 규정한 국제법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헌법 위반 및 헌법에서 규정한 국제법 위반의 책임이 있을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2일
피스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