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경향신문] 20170904 “평화 위해 나아가자”던 아웅산 수지, 로힝자 탄압에 왜 침묵할까 2017년 09월 18일 [경향신문] 20170920 “우리 삶은 여전히 갇혀 있는데…” 길 위로 나선 형제복지원 사람들 2017년 09월 22일 [경향신문] 20170731 유럽 지하철서 “신사숙녀 여러분” 안내 사라진다···‘제3의 성’ 포용 위해 2017년 08월 11일 [오마이뉴스] 20170920 “젠더 폭력이 뭐냐”는 홍준표에게 양향자 “그게 바로 젠더 폭력” 2017년 09월 22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