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노컷뉴스] 20170906 장애아 부모 ‘특수학교’ 호소에 야유와 조롱만… 2017년 09월 18일 [오마이뉴스] 20170602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한겨레] 20150916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2017년 06월 30일 [참여연대] 20150414 세계군축행동캠페인 한국 공식 웹사이트 오픈! 2017년 06월 30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