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경향신문] 20170907 한반도 ‘사드 대못’_‘국회 비준’ 공약 어디로…대통령 순방일 택해 ‘작전’ 감행 2017년 09월 18일 [허핑턴포스트] 20170731 북한 김정은의 ‘폭주’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던진 3가지 질문 2017년 08월 11일 [한겨레21] 20171106 한반도엔 사람이 산다 2017년 11월 23일 [아시아경제] 20170914 안보리 만장일치로 미얀마 규탄…논란의 ‘인종청소’ 뭐길래? 2017년 09월 18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