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추천 [한겨레] 20171111 ‘카탈루냐 민족주의 운동’,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2017년 11월 23일 [한겨레] 20150922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2017년 06월 30일 [광남일보] 20170820 한빛 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서 금속 이물질 발견 2017년 08월 25일 [서울신문] 20170824 광화문역 장애인 농성 5년만에 마무리 2017년 08월 25일 Read more articles 이전 글[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다음 글[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