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0922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지적은 정당한 방식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수단은 인권의 목적, 즉 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반인권적이다. 이제는 북한, 나아가 한반도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에 졸속 합의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그러한 목표에 충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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