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영 피스모모 대표가 K방산에 대해 코멘트한 내용이 한겨레 기사(2026년 4월 14일, 김남일 기자)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무기 수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는 있다.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 수출 제한·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은 무기거래조약(ATT) 등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이 조약 의장국을 맡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방산수출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분쟁 지역이나 외교적 불안지역으로 수출이 될 때는 부처 간 의견 수렴을 통해 수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정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민관 원팀’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한국 파트너 단체인 ‘피스모모’의 문아영 대표는 “군사·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수출 판단을 불허하거나 보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언론은 ‘방산 잭폿이 터졌다’ ‘방산 주가 급상승’으로 접근한다. 의미 있는 심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이 보편적 인권 차원이었다면, 무기 수출에서도 일관된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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