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참여연대] 20151126 실론에서 강정,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2017년 06월 30일 [뉴스1] 20170731 외교부 ‘위안부 TF’ 공식출범…합의 재협상까지 갈까 2017년 08월 11일 [오마이뉴스] 20170805 파라솔에 선풍기 1대… 소녀상 지킴이의 ‘여름나기’ 2017년 08월 15일 [연합뉴스] 20170820 고용허가제…성공적 이주 관리 제도인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2017년 08월 25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