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70714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정규직 교사 7명과 같은 예우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도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세월호 참사 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게 됐다. 더보기 #세월호 #사회정의 You Might Also Like [레디앙] 20170922 문재인, 유엔서 ‘평화’ 강조했지만 미 “완전 파괴” vs 북 “초강경 대응” 2017년 09월 22일 [연합뉴스] 20170805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독재도구 우려 속 출범…의장에 전 외무장관 2017년 08월 15일 [뉴시스] 20171006 노벨 평화상 ICAN···현 핵보유국 중심의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대신 핵무기 원천금지조약 추진 2017년 11월 23일 [경향신문] 20171008 <창간 기획-혐오를 넘어>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동성애’ 공격…소수자 인권 후퇴시켜 2017년 11월 23일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연합뉴스] 20170711 서울교육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철회 Next Post[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