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0916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대량 탈북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를 살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2003년 이후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권 침해 책임자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을 순수하게만 보기는 어렵다.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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