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70717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검찰의 관행적 기소 돌아봐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된 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가 유무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주로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 규범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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