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미디어] ‘실수’라며 넘어간 살상, AI 무기 통제 못하면 일상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가 한겨레21에서(2026년 6월 30일)오세진 기자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3월에 열린 GGE 회의 내용을 반영한 롤링 텍스트가 6월5일 발표됐다.

1. CCW의 적용 범위 내에서 LAWS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 선택, 교전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무기와 기능적으로 통합된 기술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A. 인간이 잠재적 표적의 집합 또는 그 특성을 설계, 프로그래밍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이 해당 시스템을 위 특성 규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격을 계획, 결정하거나 수행하는 운용원이, 시스템이 교전할 특정 표적 또는 표적 집단을 결정하면 그 시스템은 위 특성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이하 생략)

이 수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위 1항 A호의 두 번째 문장이다. AI 같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 표적을 결정하면 그것은 LAWS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전 수정안(2025년 12월18일)에는 없던 문언이다. 3월 GGE 회의 때 아일랜드, 파나마, 방글라데시, 국제 시민사회 연대 캠페인인 ‘스톱킬러로봇’ 등이 이 문장의 삭제를 요구한 적이 있다.이들은 지금의 AI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처럼 인간과 기계가 모두 관여하는 방식이 규제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고, 인간의 개입이 명목상에 그칠 수 있어 규제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각주1)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6월24일 “새로 추가된 문언은 표적 결정이 인간의 실질적 판단인지, AI가 추천한 표적을 절차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한지를 구별할 수 없다”며 “인간이 화면에 뜬 표적을 형식적으로 한 번 눌러주기만 해도 인간이 표적을 선택했다고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설명대로라면 미나브 참사 같은 사례는 규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