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영 피스모모 대표가 자율살상무기체계 통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코멘트한 내용이 한겨레21 기사(2026년 3월 26일, 오세진 기자)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3월24일 한겨레21을 만나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빼서 ‘자율무기체계’(AWS)로 정하자는 것이 오스트리아 등 많은 체결국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며 “국제인도법(IHL)은 무기를 치명적인 것과 비치명적인 것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이 규제하는 것은 무기의 ‘특성’이 아니라 ‘효과’다. 과도한 피해를 주거나 무차별적일 경우, 치명적이든 아니든 금지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체계만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시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국제조약과 관습법(국가 관행에서 도출되며, 의무감에 근거하는 법)이다.(국제적십자위원회)
‘치명적’ 또는 ‘치명성’(Lethality)이란 말을 넣자는 쪽인 한국 대표단(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은 2026년 3월5일 오전 회의에서 “우리가 특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율살상무기체계”라며 “(인간 운용자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택하고 교전하는 것으로 ‘자율성’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하나 이상의 무기가 기능적 또는 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무기체계’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치명적’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특성 규정의 완결성을 위해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음을 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국가는 ‘치명적인 무력’이나 ‘치명적’이라는 단어가 물체 손상·파괴 또는 인간의 부상을 초래하는 비치명적 시스템을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평화운동단체 피스모모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자율살상무기체계 정부전문가회의 2026년 1차 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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