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미디어] 언론들이 치켜세운 ‘한국산, 수출 후 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도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의 AI무기에 대한 연재 기고 ‘선 넘는 알고리즘’ 2화가 오마이뉴스에서(2026년 7월 1일) 발행되었습니다.


군사분야에서는 표적은 아니었으나 불가피하게 사망한 이의 죽음을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 부른다. 그런데 누구의 생명이 부수적인가. ‘샤자라 타이이바’ 초등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의 죽음이 부수적이었나. 이 무기가 나를 표적의 일부로 포함한다면? 나는 기꺼이 부수적으로 죽을 수 있나.

무력 충돌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브레이크는, 제네바협약 이전부터 이른바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으로 약속되어 있었다. 이 구체적인 성문 조약이 없었대도, 인류가 오랜 세월 확립해 온 관습과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공공의 양심’에 따라 교전 당사자는 스스로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다. 전쟁터에서도 무고한 희생은 막아야 한다는 건 법 이전에 인류의 상식이다.

다시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한국은 두 번의 계엄령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자부심을 가진 사회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검토가 결여된 채 진행하는 무분별한 무기 수출은 국경을 넘어 인류의 인권 전체에 선포하는 ‘계엄령’과 다름없다. ‘국경 안의 계엄에 맞섰던 우리가, 국경 밖의 계엄에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